보안원, 보안 관리 철저도 요청
비상용 전원은 소방법에 의해 일정 규모의 연면적을 갖는 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다. 보안원은 피크 감소용 전원으로서 시동시키는 것은 비상시의 운전이라고 하는 비상용 전원의 설치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다만, 피크 감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수반해 장치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장치로부터의 전력 공급 필요시에 확실하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의 미연 방지, 안전 확보라는 보안 관리의 철저를 당부했다.
2003.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