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계 공통 15% 목표 계획 / 각국, 이중 정책 목표달성 부담

지난달 4일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요하네스버그 재생가능에너지연합(JREC)의 첫 회담에서 세계 공통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재차 확인됐다.

JREC는 2002년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정상회의(WSSD)의 2프로젝트로서 설립된 조직으로 EU를 중심으로 현재 80여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WSSD에 대해 EU가 강력하게 주장한 ‘2010년까지 세계 각국이 재생가능에너지의 소비량을 에너지 소비 전체의 15%로 하는 공통 목표의 도입’이 채용되지 않아 EU가 새롭게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합의 참가자에 의해 각국 개별의 목표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됐던 것은 세계 공통 목표의 도입을 표방하는 EU의 계획이 한 걸음 후퇴하게 됐다.

EU는 WSSD에 앞서 2001년 9월, 각국이 이용하는 전력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 목표를 설정하는 지령을 채택,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2010년에 EU전체 소비 전기의 22%를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해 발전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각국가로는 특히 EU지역내에 있어서 전력 소비량의 약 20%(발전 전력량 기준)을 차지하는 독일이 1997년 4.5%에서 2010년에는 12.5%로, 약 14%를 차지하는 영국이 1.7%에서 10%까지 비율을 높인다는 야심적인 목표가 설정돼 있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의무(RO) 제도를 이 EU지령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서 도입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해 발전된 전기의 구입 의무 제도에 의해 몇 년간 그 증가율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양국 모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 즉 비용 부담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EU는 지구 온난화 대책으로서 역내에 있어서의 배출량 거래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작년 가을에 합의하고 있다. 현재는 각국이 각각 어떤 할당 방법을 채택하는지, 그 계획을 책정하고 있을 단계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출량 거래제도와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목표의 정합성의 유지다.

EU의 배출량 거래제도의 특징은 발전시설도 그 할당 대상이 되는 것이다. 발전부문은 그 할당할 수 있었던 온실 효과 가스의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에 의한 삭감, 혹은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경제 효율적인 행동을 모색하게 된다. 그 때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전기의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계비용이, 온실 효과 가스 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한계비용을 웃돌면 EU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 대책비용을 여분으로 부담하게 돼 배출량 거래 제도의 도입 의의가 희미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쌍방의 한계비용을 일치시키려면 각각의 목표 설정을 적격하게 설정함과 함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게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만일 양 제도가 동시에 도입됐을 경우는 이러한 부조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전력 부문에 있어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도입과 온실 효과 가스 삭감이라고 하는 이중 정책 목표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부과되게 된다.

EU는 여분의 온난화 대책비용을 부담해도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목표의 달성과 경제 효율성을 유지하는 제도 설계를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향후 검토 동향이 유럽 각국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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