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평가결과 문제 없어

지난 4월 정기검사기간 중 열전달 완충판이 이탈한 것으로 밝혀진 영광원전 5호기의 정기검사 결과 열전달 완충판 이탈과 모재 마모와 관련한 안전성 평가결과 재가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원자력안전기술원에 따르면 영광원자력 5호기의 열전달 완충판 4개중 3개가 이탈됐고 이탈된 열전달 완충판으로 인해 원자로 용기 피복재와 모재에 일부 마모가 발생했으나 열전달 완충판 이탈과 모재 마모와 관련한 안전성 평가결과 재가동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보수계획 제출, 금속파편 감시계통(LPMS) 운영강화, 부식실증시험 등의 장·단기 조치사항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영광원자력 5호기 제1차 정기검사에서는 원자력법 제23조의2(검사),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정기검사) 및 원자력법 시행규칙(과학기술부령 제29호) 제19조(정기검사)에 따라 11개의 검사대상시설과 운영기술능력 분야를 포함한 총 68개 항목의 검사가 수행됐으며 총 54명의 검사원이 참여했다.

안전기술원은 검사결과 영광원자력 5호기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정비·점검 및 시험이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절히 이뤄졌으며 동 시설의 성능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의 확보상태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부령 제31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검사과정에서 11건의 검사지적사항과 12건의 권고사항이 도출되어 시정조치 요구 또는 개선을 권고했다. 도출된 검사지적사항 및 권고사항들이 원자로 임계 및 발전소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나, 지적 또는 권고된 내용에 대하여는 원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요구된 기한 내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영광원자력 5호기는 △원자력법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고, △원자로시설의 내압, 내방사선 및 기타의 성능이 원자력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도 확보되고 있어서 원자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합격기준을 만족하므로 제2주기 동안의 정상출력운전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이와 함께 후속조치로 국내 가동원전 전반에 걸친 열전달 완충판 부착상태 확인키로 했으며 매 계획예방정비기간 마다 열전달 완충판의 부착상태 확인하고 웨스팅하우스와 프라마톰 원자로에 대해서는 차기 계획예방정비기간 중 열전달 완충판의 부착상태 확인키로 했다.


200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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