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시행 10년 맞아 종합 평가 보고서 발간/구매원가 절감·수입대체 효과만 수 천억원/시범사용의무화 등

한전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가운데, 그동안의 성과를 담은 종합평가 보고서가 발간됐다.

10년간 발굴된 신기술·신제품 연구개발과제만 361개였으며, 지적재산권 출원건수도 79건에 달했다. 무엇보다 이 제도에 따른 구매원가 절감 및 수입대체 효과가 수천억원에 미치는 등 국내 전력기자재 경쟁력 강화에 톡톡한 공헌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지난 93년 한전과 중소기업간에 기술공조·공존·공영의 공유가치를 창조, 한전은 고품질·저원가 기자재를 확보하고 기자재 및 시공품질의 선진화를 통해 전기품질의 고도화를 이루는 반면, 중소기업은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한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 발전한다는 목적을 갖고 시작됐다.

이 사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보화 기술개발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해외마케팅 지적재산권 출원 지원 △전력벤처기업 창업 지원 및 사이버 상담창구 운영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10년간 2,394억원을 지원, 계획 대비 106%의 실적을 이뤘다. 이러한 한전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자체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고, 해외시장을 공략하려는 업체들은 체계적인 시장개척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유망전력벤처기업들을 육성해, 해당기업들이 전력분야 최첨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몫 거들었다.

한전과 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을 쏟아 국산화한 기술은 곧 원가절감과 수입대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역할을 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성과는 한전의 원가절감 규모 801억원, 수입대체 효과 3,152억원이라는 수치만 보더라도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경영효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줬다. 한전에서 중소기업의 사내 정보화를 지원함으로서 전력사업자 공동이익 창출 및 협업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확충할 수 있었다. 아울러 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적시 공급 및 기업 애로사항 해결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유도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문서교환에 따른 신속한 업무처리, 전자상거래로 인한 업무처리 비용절감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라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만들었다.

특히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품질 향상을 촉진시킴은 물론, 해당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에 중소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해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 각 회사들은 본 사업으로 인한 효과와 관련, 회사이미지향상(46%), 시공품질향상(26%), 불량률 저하(13%), 마인드 확산(10%), 판매증가(4%) 등을 얻을 수 있었다고 답했다.

해외마케팅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에는 14억 달러의 수출상담실적, 2,000만달러의 수출계약 실적을 올리는 등 마케팅 능력 향상 및 무역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됐다.

이외에도 신규벤처 인력 고용창출 효과각 연 2만8,200명에 달했으며, 유망전력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선정회사가 해외시장 개척 및 이미지 제고 등 영업활동에 도움을 줬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순 국산화 등 외국기술 의존적인 개발과제에 치중하고,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및 개발능력이 다소 미흡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제 발굴 및 기술개발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시험후 보완, 규격제정, 확대사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중소기업 제품의 신뢰성을 이유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 역시 미진한 점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기술지원이 특혜라는 일부 부정적인 견해가 존재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전은 우수연구과제 발굴 및 수행과제의 성공률 제고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설비 주관부서에서 기술개발 방향 및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완료과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도출 및 우수연구성과를 장려하며, 지원효과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후 제도상 미비점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수개발제품 활용을 위한 활용촉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아주 우수' 평가제품에 대해서는 시범사용을 의무화하고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개발성공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의욕과 능력이 높은 개발업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간이과제와 협력과제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과제채택 및 관리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투명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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