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현장 점검결과 위법행위 천태만상 드러나 / 산자부 '전기공사발주자 현장점검·조치요령'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건설분야의 불법 하도급 및 건설업자와 발주기관과의 유착 비리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건설현장의 위법실태가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국조실은 지난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20개 시·군에서 발주한 아파트·학교·철도·항만·도로·전기공사 현장 등 전국의 53개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불법하도급 44건 △하도급계약 미통보·지연통보 175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141건 △계약조건 미이행 52건 △건설기술자 현장 미배치 41건을 적발한 바 있다.

국조실이 밝힌 위법행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불법하도급 사례가 눈에 띈다. 공사비 13억원의 A공사는 무자격자에게 일괄하도급을 준 경우로 건설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불법하도급으로 공사를 수행한 게 문제가 됐다. 아울러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저가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 사례도 적발됐다.

공사비가 2,225억원에 이르는 E공사의 경우 모든 공종이 하도급으로 시공 중에 있고 평균 하도급률이 60% 수준에 불과했지만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서 저가하도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사비가 6억원인 F공사는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무자격자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됐다. 또 감리원 및 발주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공사 감독을 소홀히 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국조실은 공동이행방식 위반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밝혀냈다.

국조실은 현장점검 결과 지적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에 통보해 관련법규에 따라 해당 건설사를 제재토록 했다.

특히 그 동안 감독에 필요한 지침이 미비했던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해당부처에 명확한 기준과 점검요령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를 통해 각 부처가 위법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최근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이행관련 회계통첩'을 발주기관에 시달한 바 있다. 또 건교부는 '건설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 등 건설현장 관리·감독에 필요한 관련 지침을 발주기관에 시달하고 지방자치단체 건설담당 공무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소방공사)·정보통신부(정보통신공사)·산업자원부(전기공사)는 관할 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 기준 및 점검요령을 마련해 발주기관에 시달했다.

산업자원부도 '전기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을 마련해 지난 11일 배포했다.

국조실은 이 밖에도 주요 발주기관별로 시달된 점검요령 등을 참고해 8월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 위법실태를 시정토록 했다. 아울러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감리협회 등에 불법하도급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국조실은 앞으로 건설분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건설계약 및 감리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월 이후 현장 점검시 적발된 위법사례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발주기관에서 위법사례를 묵인해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를 엄중 문책토록 할 예정이다.

<'전기공사 발주자의 현장점검 및 조치요령' 주요내용>

▲전기공사 하도급 관련 확인점검 사항

△일괄 하도급

-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해 하도급 했는지의 여부

-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줌에 있어 도급받은 전기공사중 공정별로 구분해 시공해도 전체 전기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 및 수급인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하수급인을 지도·조정하는 경우 등을 위배해 하도급을 주었는지의 여부

△위장 하도급

- 위장 직영을 통해 전기공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무자격자에게 공사를 도급했는지의 여부( 회사 임원 또는 기술자로 위장 취업했는지 여부, 자재납품업자 또는 장비임대업자에게 하도급하고 자재 납품 또는 장비임대로 위장했는지 여부, 도급받은 공사비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일괄해 제3자에게 공사업자의 명의를 사용케 하였는지 여부)

△재하도급금지 의무위반

- 하도급 받은 전기공사중에 전기기자재의 설치부분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전기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해 전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하도급 받은 자가 다른 공사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였는지의 여부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수급한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고자 할 때에 미리 당해 전기공사의 발주자(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했는지의 여부

△하수급인 선정 부적정

- 하수급인 또는 다시 하도급 받은 공사업자가 당해 전기공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부당한 하도급 및 이중계약 강요

- 하도급 계약시 이중계약을 체결해 부당감액 했는지의 여부(명목 계약서와 실제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해 명목계약서는 하도급 통보용으로만 활용하고 실제로는 저가 하도급, 계약서 내용 외에 부당하게 물품의 구입 및 대금의 지급 등)

- 하도급 대금의 지급 여부를 입금통장 등을 확인해 계약내용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지의 여부

△하도급대금지급 의무위반 등 불공정행위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시공능력평가액이 중소기업자의 2배를 초과하는 자)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아 시공하는 전기공사로써 하도급 계약시 동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지의 여부, 하도급 계약시 동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사유와 그 절차,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지의 여부, 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장기어음의 경우)를 지급하지 않았는지의 여부 등에 위배되는 경우

▲시공관리책임자 지정관련 확인사항

△전기공사기술자 현장배치

- 전기공사기술자중에서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 공사업자가 다시 하도급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전기공사에 따른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 법,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시공관리 하는지의 여부

-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의 규모에 적정한 기술자가 배치되었는지의 여부

▲전기공사 표지게시 관련사항

△전기공사 표지의 게시

- 전기공사 현장의 보기 쉬운 곳에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지정된 서식에 의거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게시하고 있는지 여부

- 공사업자는 수급한 전기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공자 및 전기공사의 내용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식판을 주된 배전판에 붙이거나 확인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였는지의 여부

▲전기공사실적증명서 발급 관련 조치사항

△전기공사업체의 신청에 의한 실적증명 발급

- 전기공사업체가 전기공사 시공실적을 과다하게 신고해 시공능력을 평가받아 입찰질서를 문란시킴으로 전기공사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공사계약관련서류 등에 의거 정확하게 발급

△시공능력평가기관의 실적조회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기관(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전기공사 시공실적에 대한 확인 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관련서류 등에 의거 확인해 정확하게 회신


200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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