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처

한전 영업처는 고객이 한전의 지중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할 경우에 협약체결업무처리기준을 개선하고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고객이 한전의 지중공급설비 설치 장소를 제공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 고객은 기존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외에 토지대장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등 토지소유권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건물을 넘겨줄 때 한전과 협약을 체결한 협약인이 양수인에게 권리의무를 자동 승계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협약인의 한전 통지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협약인은 이사 등 전기사용 계약에 관한 변경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 후 14일 이내에 변경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한전에 알려, 한전과 신소유자가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전은 이번 개선된 업무처리지침으로 향후 건물 또는 토지 소유자 확인에 따른 협약체결이 강화되고, 계약당사자의 협약서 권리의무 승계조항의 불공정 소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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