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 후 전자입찰 통해 낙찰자 선정/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 가능
최근 한전 자재관리처에 따르면 한전은 다음달 1일부터 일반건설공사 1억원, 전문공사 7,000만원, 전기·정보통신·소방 5,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대해 기존 한전에서 업체를 자체 선정, 계약하던 것을 전자공개를 통해 공고한 후 전자입찰을 실시키로 했다.
자재관리처 한 관계자는 이번 전자공개 시행과 관련, "한전의 윤리경영 실천의 한 과제로 그동안 수의계약 하던 소액 공사에 대해서도 경쟁을 도입함으로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완전경쟁입찰은 아니지만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지역제한 등)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현행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필하고 전자인증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참가신청 및 입찰서제출 등 모든 입찰과정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입찰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입찰동시투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허용여부는 공고문에 명시)하고 다만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무효입찰 여부는 현행 한전 공사전자입찰방식과 동일하나 적격심사는 생략하되 최저적격낙찰율 87.745%이상으로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부터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심사해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