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최근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령의 개정으로 이 달부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의 범위가 종전의 상시 5인 이상에서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가입대상에 포함됐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인 신고 처분을 받게되며 체납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신고서를 작성, 관련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FAX로 신고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협회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회원사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협회는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회원사의 재정부담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대상 확대의 시행을 유보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세부내용 문의 : 국민연금관리공단(www.npc.or.kr) 및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 납부요율
ㅇ 국민연금 : 9%(사용자부담 4.5%, 근로자부담 4.5%)
ㅇ건강보험 : 3.94%(사용자부담 1.97%, 근로자부담 1.97%)
ㅇ납부액 = 표준보수월액 × 납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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