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지방분권위, 허용방안 검토 / 한수원, 이중부담...경영상황악화 주장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세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계획이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의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따라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정과제기구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는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진행될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세원개발을 위해 카지노세, 원자력발전세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원자력발전소가 입지한 지자체에서 추진중이던 원자력발전세에 대한 지역개발세(이하 원전세)의 부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부상 등 원전 소재지 3개 지자체는 원자력발전소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안감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원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앞서 지난 1999년 전라남도의 제안으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3차례에 걸쳐정부에 공동 건의했으나 2000년 28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에 원전세가 포함됨에 따라 한수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수원 측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이미 수백억원대의 발전기금이 지원됐으며 작년의 경우 571억원의 지방세 납부를 통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원전세까지 부과되면 이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 한수원의 경영상황뿐만 아니라 전기요금의 인상 입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원전세 부과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3개 지자체는 원자력발전량 1㎾당 4원의 지역개발세 부과를 추진해 왔으며 전라남도 영광군에 위치한 영광원전의 경우 1∼6호기에서 381억㎾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어 1㎾당 4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1,524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부산·경북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원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가능하게 됐고 연간 1,524억원의 원전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관내에 원전이 있는 부산·경북과 함께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용역비 1억4,000만원도 부산·전남 각 4,500만원, 경북 5,000만원씩 분담키로 했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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