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의 왜곡에 따른 에너지 과소비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세도입이 추진된다.

한명숙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부분의 환경세도입 방안’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통해 “휘발유, 경유 등 자동차 연료에 환경세적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과되는‘교통세’를‘교통환경세’로 개편하고, 징수된 세수(2001년 기준 10조5,000억원)의 20%를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에너지세제의 환경친화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에서 주관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산업연구원 전재완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 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혼잡비용에 대해서는 교통세를 부과해 시설개선에 전액 투자하고 있는 반면 환경비용에 대한 고려가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현행 교통세를 교통환경세로 세목을 바꿔 세수의 일정 부분을 환경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만옥 박사도 “경·중유 등 오염유발 요인이 큰 에너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유차 보급률이 급증하는 등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다”며, 모든 에너지원의 가격에 환경오염 비용을 반영해 환경세를 도입하되, 휘발유와 경유에 먼저 적용하고 난방·산업용인 등유중유 석탄 등에도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국가에서는 1990년대부터 에너지부문에 탄소세, 유황세, 에너지세 등 다양한 형태의 환경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에너지가격에 환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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