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대한전기협회는 최그 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말 정부에 제출했다.

전기협회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기 있는 장소에서 접지공사를 생략한 기기에 누전이 발생하여 이것에 사람이 접촉되었을 때 인체를 통해서 누전차단기를 작동시키는 것으로 되어 이탈전류를 초과하는 전류가 인체에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접지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안정성을 강화했다.

한편 전기협회는 대정부 건의사항을 통해 지자체나 정부에 의해 공인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기존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계획 설계되고 발주, 계약 및 공사를 진행 중인 과정에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개정돼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승인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안전수준의 저하가 우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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