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확인검침 대상고객은 전년 10월 대비 150% 증감 고객인 사용량 이상 고객, 농사용 또는 산업용 전력을 적용받는 저온보관 수용 등 특례 고객, 심야전력(갑) 300시간 이상 초과사용 고객, 그리고 농사용 전력 450시간 초과 사용 고객이다.
영업처는 검침 기간 동안 무단 사용, 계기 1차측 사용, 계기조작 등 검침 회사의 계약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누적, 착오검침 등 업무 정확도를 비롯해 봉인탈락, 번호찰 부참 등 현장 관리상태를 집중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