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부지별로 1년에 3회 실시

앞으로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은 원자력발전소 부지별로 3년에 1회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정된다.

과학기술부는 최근 원전 동일부지내에 다수의 원자로가 건설됨에 따라 현행 고시의 5번째 부터 건설되는 원자로부터는 별개의 부지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3년에 1회 실시토록 되어있는 방사능방재 합동훈련이 3년에 2회로 훈련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훈련주기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방사능방재훈련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고시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그동안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및 방사능방재훈련은 원자력법 시행령 제106조의2를 법적 근거로 과기부 고시 제98-13호(발전용 원자로운영자의 방사선비상계획서 수립 및 조치에 관한 규정)를 시행해 왔으나, 원자력법시행령을 개정(1999.8.31)하면서 원자력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비방사선비상계획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시로 위임토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규정에 반영했다.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은 부지별로 3년에 1회 실시토록 하되 동일부지에 건설되는 제5번째의 원자로부터는 별개의 부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3년에 2회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과기부는 금번 고시개정을 통해 방사능방재합동훈련은 원자력발전소 부지별로 3년에 1회 실시 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한, 동일부지에 건설 중인 발전소의 경우는 훈련주기에 상관없이 최초 정격열출력 5%이전에 합동훈련을 실시해야 했으나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최근 2년(회계연도 기준)이내에 합동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체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주기에 따라 다음 주기에 합동훈련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훈련 주기를 개선했다.

또한 “‘부지’라 함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구역으로서 울타리 등으로 소외지역과 관할 경계가 구분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부지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별개의 부지로 구분한다”를 제2조(정의)에 신설, 합동훈련 시행 시 혼돈을 방지토록 했다.

한편 과기부는 이번에 훈련실시 관련 고시(98-13호)를 개정한 후 현재 추진 중인 신설법(원자력시설등의방호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의 하위 법령이 제정 공포되면 신설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추가 반영하고, 방사능방재훈련 관련 규정은 신설법 하위법령으로 이관하는 등 동 고시를 전면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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