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기요금 요율 등을 협의하기 위한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공공용역분과위원회가 최근 재정경제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한전 영업처는 미국변호사를 대동하고 산업자원부 등 정부의 인사와 함께 한국측 대표로 참석해 주한미군 전기요금 요율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전은 주한미군에게 산업용 요율 적용을 합의했던 1980년과는 상황이 많이 변했고, 미군에 대한 산업용 적용은 특혜로 인식돼 국내 여론이 부정적이므로 이제는 주한미군도 한국군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군은 그동안 산업용 적용의 정당성을 일관되게 주장하던 과거의 입장과는 달리 유연한 자세로 산업용 적용의 부적합함을 인정했으나 한국군과 동일한 요율을 적용받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음을 주장, 한전의 원가에 기초한 적정요율을 재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앞으로 미군의 제안에 대해 산업용 효율 적용 대신에 원가에 기초한 적정 요율 부가 방안 등에 관해 미군측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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