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교성 등 우대 세제, 연장 요망

일본의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총무성 등 관계 부처와 전력회사, NTT 등 사업자로 구성된 전선류 지중화 추진 검토회는 지난 8일 2004∼2008년까지 5년간을 대상으로 하는 ‘무전주화 추진 계획’의 계획(안)을 책정했다. 국도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하고 있던 지중화를 비간선도로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비용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시가지 재개발과 동시 시공 등 방책을 나타냈다. 국교성은 지중화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올해 기한이 지나는 전선 공동·법상의 우대조치에 대해 1∼2년간의 연장을 월말에 정리하는 2004년도 세제개정 계획을 포함시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골자에서는 5개년 계획의 목표 추진을 향후 국교성의 각지방 정비국과 도로 관리자, 전력회사 등이 참여하는 블록 협의회의 장소에서 사업 개소 등을 선정키로 했다. 국교성에 의하면올해말까지 간선도, 비간선도에서의 무전주화 비율 지표를 작성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전선 공동 방식 △지자체관로방식 △단독 지중화 방식 등으로 분류하고 전선 공동방식의 경우에는 도로 관리자와 전선 관리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 지자체 관로 방식의 경우에는 관로 설비의 재료비·부설비를 지자체가, 나머지를 전선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며 단독 지중화 방식은 전액 전선 관리자의 부담이 되지만 지중화의 우선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전주화하는 곳에 대해서는 전액 수요자 부담이 원칙이다.

지중화에 수반하는 공사비를 삭감하기 위해 계획안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나 시가지 재개발 사업과 동시에 시공하키로 했다.

전선 공동법은 지중 관로, 전선 케이블, 변압기 등의 설비에 대해 특별상각을 인정하는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1999∼2003년까지 5년간 약 3,000㎞의 전선 매설을 추진하는 신전선류 지중화 계획이 올해 종료되기 때문에, 우대조치도 기한 마감이 된다.

그 때문에 국교성은 내년 세제개정(안)에 우대조치를 1∼2년간 지속되도록 연기를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제1∼3기의 지중화 계획으로 3,400㎞의 전선 지중화를 실시했으며 1999년에 책정된 신전선류 지중화 계획은 당초 2005년까지 7개년 계획이었으나 경제 대책의 관점에서 2년 앞당겨 5개년 계획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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