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부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했다.
일반건설업은 중급기술자 1∼2인 및 자본금 2억원을 추가하고, 전문건설업은 자본금 1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되, 기존 건설업체의 경우는 내년 말까지 동 등록요건을 구비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29개인 전문건설업의 업종을 건설기술 및 사용자재의 변화 등 여건변동을 반영해 25개 업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일용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50억원 이상 공공공사 및 500호 이상 공동주택공사에서 10억원이상, 300호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등록기준 강화, 전문건설업종 정비 및 행정처분의 전산망공고 등을 포함한 법령개정으로 향후 부실업체의 퇴출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퇴직공제제도 활성화로 유능한 기능인력이 건설산업으로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