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정거래위원회, 전국 27 시읍면 대상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 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RPS법)이 4월부터 시행 개시됨에 따라 일반 폐기물 발전의 잉여 전력 거래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조사는 지난 5월에 일반 폐기물 발전업을 실시하는 시읍면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27개 시읍면을 선정, 전력 9개사와의 잉여 전력의 판매 형태 등 거래 상황에 대해, 앙케이트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 시읍면 중 올해에 계약 교섭이 종료되는 24개 단체에서 이 중 2개 단체를 집중 조사하고, 모든 단체가 잉여 전력의 전량을 관할 지역의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2개 단체는 잉여 전력을 잉여 전력의 일부를 특정 규모 전기사업자(PPS)에게 판매, 나머지의 전력을 전력회사에 판매하고 있었다.

전판매 전력 중 전기와 ‘신 에너지등 전기 상당량’을 분리하고 있는 시읍면이 1개 단체, 판매 전력의 일부에 대해 ‘신에너지 상당량’을 분리하고 있는 시읍면은 1개 단체에 머물러, 다른 22 단체는 전기와 ‘신에너지 상당량’을 일괄해 판매하고 있었다.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일반 폐기물 발전사업자인 시읍면 등은 현단계에서는 전기사업자의 의무량도 소규모이고 ‘신에너지 상당량’의 거래에 대해 실질적인 교섭을 실시한 것이 거의 인정되지 않고 향후, 독점 금지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력회사가 잉여 전력 구입과 관계되는 독점력을 이용해 일반 폐기물 발전 사업자에 대해서, 신 에너지 등 전기 이용의 거래조건에 대해 불이익한 조건의 수락을 강요했을 경우,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또 전력회사가 일반 폐기물 발전 사업자의 ‘신에너지 상당량’을 부당하게 확보해 PPS의 사업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독점 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본적인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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