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개정 로규법으로 도입/모든 원자력시설에 적용

원자력 규제의 제도 변경에 따라 일본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은 작년 임시국회에서 성립된 개정 원자로등 규정법(로규법)으로 새롭게 도입된 품질보증의 검사에 관해 민간의 품질보증 규격을 예시 기준에 채용하기로 했다.

일본 전기협회가 책정한 ‘원자력발전소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품질보증 규정’(가칭)를 채용키로 했다. 개정 로규법은 원자력사업자의 보안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책정한 보안 규정에서 품질보증 체제의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보안원은 국가의 요구 사항에 가장 가까운 규격으로서 전기협회의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품질보증 규정에서는 실용 원자로뿐만 아니라 핵 연료 가공 시설, 재 처리 시설 등 원자력 시설 전반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규정의 토대로 한 것은 품질관리 시스템의 국제 규격인 ISO9001 시리즈지만 이에 국제 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인‘원자력발전소와 다른 원자력 시설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품질보증’의 개념과 정합화를 도모하고 원자력 시설 고유의 요구 사항도 명기하고 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서 품질보증 규정은 △원자력 시설을 운영하는 조직은 품질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필요한 프로세스가 계획대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해야한다 △경영자는 품질 방침·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조직 전체에 주지해야 한다는 내
용 등이 포함돼 있다.

원자력안전보안원은 로규법의 성립에 따라 품질보증 계획의 책정으로부터 보안 활동의 실시, 평가, 개선에 관한 요구 사항을 명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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