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위법행위 집중 단속나서
공사협회는 무등록시공,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재하도급금지 위반 하도급통지의무 위반, 부당하도급 및 이중계약 강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공관리책임기술자 미지정 전기공사표지 미게시, 공사업자 표시제한 위반 등 단속대상에 대해 공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 받는다.
신고는 협회 중앙회(02-3219-0483-7) 및 전국 각 시도 지회에 하면 되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공사협회는 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지난 5월 새로 개설해 업계질서유지 및 윤리활동에 대한 소개, 불법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