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협회, 위법행위 집중 단속나서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김창준)가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설분야 불법하도급 및 부조리 근절대책에 적극 부응하고 전기공사업 준수를 통한 건전한 업계 풍토를 조성코자 전국 윤리위원회의 윤리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각종 불법사례를 접수한다.

공사협회는 무등록시공,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재하도급금지 위반 하도급통지의무 위반, 부당하도급 및 이중계약 강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공관리책임기술자 미지정 전기공사표지 미게시, 공사업자 표시제한 위반 등 단속대상에 대해 공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연중, 수시로 접수 받는다.

신고는 협회 중앙회(02-3219-0483-7) 및 전국 각 시도 지회에 하면 되며,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공사협회는 윤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지난 5월 새로 개설해 업계질서유지 및 윤리활동에 대한 소개, 불법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접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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