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은행과 연계시스템 구축

앞으로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나라장터 시스템(G2B)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국민은행과 연계시스템을 구축, 이 달 7일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에 대한 온라인 송 수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택건설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과 체결하는 정보통신공사 도급 계약 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한해 적용된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령은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의 도급계약금이 5억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1/1000원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을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령에 따라 계약대상자가 우송 제출한 매입필증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 따라 편철, 보관하게 된다.

한편 조달청은 온라인 통보서를 매입필증으로 대신하고 매입필증 실물을 제출, 보관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공사도급 계약대상자 숙지사항 및 공공기관의 매입필증 온라인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공사도급 계약대상자 숙지사항>
o 공사 도급계약 체결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공사계약(관리)번호를 매출 취급기관인 국민은행에 제시
-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인 경우는 가능한 공사도급계약서 초안 표지를 출력하여 지참 제시
o 국민은행은 계약대상자의 채권 매입사항을 온라인으로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매입필증은 '사용불가'를 명기(소인)하여 계약 대상자에게 교부
o 계약대상자는 교부 받은 매입필증을 해당 공공기관에 우송 제출

<공공기관의 매입필증 온라인 접수방법>
①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 로그인 클릭
②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클릭
③ 해당 인증서 선택후 확인 클릭
④ 공공기관업무(상단) 메뉴 중 시설 클릭
⑤ 좌측메뉴 계약관리 클릭
⑥ 계약관리의 서브메뉴 계약체결통보-해당계약번호 클릭
⑦ 하단의 계약체결 통보서(하단) 클릭
⑧ 국민주택채권(중앙) 조회 클릭
⑨ 계약대상자의 채권매입 내역 확인
- 국민주택채권의 과소, 과다 매입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게 확인하고 보완조치 요구
문의 : 조달청 계약과(042-481-7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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