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입법 예고
또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전검사와 준공검사 기관이 시 군 구로 일원화됨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도 정보통신공사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된다.
아울러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각종 위법행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등 7개 사무에 대한 지방이양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먼저 정통부는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인 전화, 공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시설의 설계, 감리를 건축사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용역업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업체에 대한 퇴출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사업등록 갱신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사람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공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정통부는 업체실태 조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일정한 공사실적을 유지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퇴출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을 부정 발급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건축물의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체를 정보통신공사 시공자에서 발주자로 변경,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했다.
공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정통부는 공사실적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으며 과태료 처분기준을 현행 100만원이하에서 3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 밖에도 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정안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중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