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추석전에 예상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 달 2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해당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부터 60일 초과)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대금의 지급과 관련해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도 불공정 행위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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