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 추진

앞으로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김부겸 의원(무소속)을 대표 발의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무위는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한 연간 매출액에 미달하는 중소기업자라도 원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또한 발주자가 수급(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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