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0억 매출액 10% 과징금 부과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20억원 또는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우선 공정위는 현재의 과징금 상한액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보고 과징금 최고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5% 또는 10억원에서 매출액의 10% 또는 20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EU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10%를, 미국은 1,000만 달러 또는 이득 손해액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며 "이는 실제로 관련 매출액의 약 20% 해당한다"고 과징금 상향 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처벌 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자발적 조사협조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자료제출, 출석 등 조사에 협조한 자는 물론 조사대상자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사람도 처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는 조사협조시 과징금 및 시정조치만 면제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감면대상행위를 확대해 형사처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인 공동행위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해 부채비율 충족을 위한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일부에 대해서만 유예기간이 인정되고 있는 전환유형을 모든 유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을 참고해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새로 설립되는 회사 등에 대한 과징금 연대 납부책임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내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중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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