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전면 손질

대한주택공사가 재정경제부의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 개정 등에 따라 공사계약 관련기준(적격심사세부기준, PQ심사기준, 부대입찰집행기준)을 최근 개정했다.

우선 주공은 개정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기준에서 PQ심사는 대한건설협회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PQ심사 서류제출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등록된 자료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및 주공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해 조사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영상태 평가기준과 관련해서도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에 의한 경우'와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우' 중 입찰참가자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가 택일한 방법으로 평가키로 했으며, 입찰참가자가 평가방법을 PQ심사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재무비율 평가에 의한 경우'에 따르도록 했다.

기술능력 평가기준에서 주공은 신기술 개발 및 활용실적, 당해 입찰시 제출한 시공경험, 평가기준을 신설했으며, 주공에서의 시공경험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각각 신설했다.

PQ심사 신청서류도 기존 서류외에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평가 기관에서 발급한 신용평가서(해당공사에 한함)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사항 발주기관의 장이 발급한 시공평가점수증명서 한국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신기술개발 및 활용 실적증명서 신인도항목의 각 평가요소별로 가감점에 대한 증빙서류와 감점원인의 취소, 효력정지 및 해제 등에 대한 증빙서류 등을 추가했다.

또한 PQ심사신청자는 마감일이후에는 신청내용의 철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입찰적격자선정 결격 및 감점사항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주공은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이행업체를 구성한 경우(단, 마감일로부터 3일이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신청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PQ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일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서 공동도급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 기타 다른 법령등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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