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지사, DOE에 탄원서 제출/평상시 사용과 환경 문제로 대립

미국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를 연결하는 송전선의 이용을 둘러싸고 양 주 정부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코네티컷주의 뉴헤분과 뉴욕의 롱 아일랜드를 연결하는 해저 송전선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장하고 사용을 인정하지 않는 코네티컷 주 정부에 대해 조지 파타기 뉴욕주 지사는 지난달 21일 성명을 내고 평상시 사용을 인정하도록 미국 에너지성(DOE)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송전선은 40㎞, 송전 용량 3만3,000㎾의 해저 케이블로 캐나다의 전력회사‘하이드로 퀘벡’의 자회사가 부설했다. 연방 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2000년 5월에 건설·운영을 인정해 작년부터 운용을 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중에 바위가 있어 옅은 수심으로 밖에 부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코네티컷 주 환경 규제 당국측은 송전에 수반하는 열의 발산에 의한 생태계의 영향 등 환경 보호를 이유로 운전정지를 권고해 왔다.

부설은 돼 있으나 FERC의 인정으로부터 3년, 운전 개시로부터 1년 사이에 ‘유휴 자산’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달 14일에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를 지역의 정전으로 DOE는 이 송전선을 사용 가능하게 하도록 명령했다. 발생 다음날인 15일에 1만㎾, 16일에 2만8,700㎾의 전력이 문제의 해저 케이블로 송전되고 대 정전의 복구에 한몫했지만 완전하게 복구된 현재는 송전이 중지되고 있는 상태이다.

DOE에 의한 긴급명령은 지난 1일에 해제됐다. 이에 대해 파타기 지사는 지난달 21일 성명에서 “코네티컷의 송전선을 풀 타임에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하고 DOE에 사용 허가를 주도록 탄원한 것을 명확하게 했다.

롱 아일랜드에 전력을 공급하는 정부계의 송전사업자에 의하면 롱 아일랜드의 전력 수요는 연간 3∼5%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 하이드로 퀘벡 자회사와 송전선 사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코네티컷주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에 가해 사용할 수 있는 송전선이 증가하면 가격도 낮아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미국의 전력 전문가에 의하면 환경 보호하는 다른 차원에서 주 정부간의 정치적인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며 이번 정전사태로 인해 DOE도 뉴욕주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 북동부와 캐나다 일부 지역에 대 정전을 초래한 요인중의 하나로 송전 설비의 노후화가 지적받고 있지만 미국의 시스템이 오래됐다는 문제와는 다르게 지역마다의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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