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종합에너지 조사회
기본계획은 작년에 성립된 에너지 정책 기본법에 근거, 금후 10년간의 에너지 정책의 지침을 정부가 책정하는 것으로 당초 9월 중에 각의 결정될 예정이었다.
원안에는 △안정 공급의 확보 △환경에 적합 △시장 원리의 활용 등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또 원자력발전이나 핵 연료 사이클의 추진을 규정하고 그 때문에 국가가 적절한 관여를 진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금후 에너지기본계획(안)은 ‘안전의 확보’의 명시 등을 중심으로 수정하고 당초 일정을 대폭 변경, 최종안은 10월 이후에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