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송전선 프로젝트의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할 것인가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지난달 6일 표준시장설계안(SMD)에 관한 회의에서 계통확장의 비용부담의 주체에 관해 시장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미국에서는 특히 동부지역에서 국소적인 송전선 혼잡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송전선 건설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FERC는 이것을 수익자와 비용부담자가 일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종래에는 비용부담은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행해져 왔지만 특정한 프로젝트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은 반드시 전 수용가에게 공평하게 전이 된 것은 아니다. 경쟁시장에서는 일부의 수용가에 있어서 값 싼 전원의 액세스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한편으로 그 밖의 수용가에게는 어느 정도의 편익이 초래되는가가 불투명한 부분도 있었다.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공익성을 중시한 주 규제당국으로부터 프로젝트의 인가가 받기 쉬워지는 등의 이점도 있다. FERC는 관계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프로젝트를 촉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수익자 부담에 대한 시장 관계자의 반응은 다양하다. 기본적으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것에는 호의적이고 신뢰도나 지역 전체의 문제에 관계된 경우에는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수익자를 명확하게 정의,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전 수용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원칙은 수익자 부담, 시장 메커니즘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수용가를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이 찬성파의 의견이다.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송전선 프로젝트의 비용은 종래대로 전 수용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수익자는 프로젝트의 편익을 경제성에 관계된 것과 신뢰도에 관계된 것을 구별하는 것과 단기적인 경우와 장기적인 경우에서는 수익자도 편익 내용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수익자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가 지극히 어려운 문제로 정치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방식의 획일적인 도입은 용이하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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