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온타리오주가 2002년 5월부터 전력자유화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스팟시장에서 거래된 전력의 대부분은 상대계약에 의해 커버되고 있다. 이는 경쟁 발전 사업자의 수가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력의 가격변동 리스크를 헷지하려고 하는 배전회사나 소매공급사업자의 의사가 강력하게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역송전기관(RTO)구상이나 표준시장 설계규칙안을 참고해 온타리오 시장이 설계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주목받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작년 앨버타주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 연계선을 통과시켜 미국과의 전력거래에 긴 역사를 갖는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의 전력자유화에 대응하고 송전선을 호혜적에 개방하고 있지만 온타리오주가 소매자유화의 절차를 밝은 여러가지 독자적인 사정도 있었다.

캐나다 전인구의 3분의 1이상이 거주하고 총 전력 수요의 약 30%를 차지하는 온타리오주는 백년 가까이에 걸쳐 주영의 온타리오 하이드로(OH)사가 발·송전사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다. OH사는 3,000만㎾의 발전설비와 2만8,500㎞의 고압 송전망을 소유한 세계에서도 유수한 전기사업자였지만 198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전기요금이 전국 최고 수준 까지 상승했으나 8년간 요금동결 조치에 의해 방대한 채무를 안게 됐으며 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력시장의 경쟁 도입을 선택했다.

주 전력 재편성법에 근거해 OH사는 1999년 4월 발전회사(OPG)와 송전회사(배전설비도 일부 소유)로 분할됐다. 또 주의 전력계통을 운용 제어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쟁 전력시장을 운영 관리할 비영리 기관으로서 독립시장운영기관(IMO)이 설립됐다. 규제 당국인 온타리오 에너지위원회가 송·배전사업을 규제하고, 발전과 소매의 경쟁 시장을 감독한다.

OPG사는 협정에 근거, 시장지배력을 절감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 개방 후 3년반 이내에 화력발전 설비 중 적어도 400만㎾를 매각하고 2012년까지 주내의 총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70%에서 35%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 금후 4년간 판매한 전력의 70%에 관해 3.8 센트(캐나다)/㎾의 상한가격 규제가 적용된다.

IMO는 스팟전력과 운전 예비력의 실시간 처리 시장, 계통보조 서비스 등의 조달시장, 송전권 시장의 세 종류의 시장을 운영 관리한다. 즉 전력시장에 참가한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마케터, 대규모 수용가 등은 시장 참가자로서 인가를 받고 IMO가 제어한 송전 그리드에 접속하고 있는 시설이나 계량 장치를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팟시장에서는 주내외의 발전사업자가 1시간마다의 공급량과 가격의 제안을 IMO에 제출한다. IMO는 5분마다 주내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잡게 하고 주내 균일의 시장 결제가격을 결정한다. 배전회사나 대규모 수용가 등 전력구입자에게는 5분간 결제가격의 1시간 평균가격이 적용된다. 구입자의 측면에서도 시간마다의 구입량과 가격에 관해 IMO에 입찰할 수 있지만 결제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가능한다.

상대계약의 주된 목적은 가격 변동 리스크의 관리지만 그 밖에 그린전력의 구입 등 당사자의 특정한 목적도 있다. 상대계약의 당사자는 IMO의 인가를 받은 시장 참가자이고 전력판매자로서 발전사업자나 마케터가 구입자로서의 배전회사, 소매공급사업자, 대규모 수용가, 마케터와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데이터의 IMO에의 제출은 계약당사자의 선택이고 제출의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량에 대한 지불은 당사자 사이에서 직접 결제된다. IMO는 계약량과 당사자의 스팟시장에서의 실 거래량과의 차분에 관해 결제한다. 계약량의 가액의 산정에는 계약 가격이 아니라 거래지점에 의해 결정된 가격이 사용된다.

시장 규칙으로는 이 상대 계약을 ‘물리적·상대 계약”이라고 부르고 IMO의 급전계획이나 급전지령의 결정이 분리되고 있는 점에서 미국 등의 시장에 있어서 상대 계약과는 다르다.

소매 수용가는 종래의 현지 배전회사로부터 계속해서 전력을 구입하거나, 신규 소매공급사업자에게 전환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배전회사가 제공한 표준공급서비스는 스팟시장 가격에 직결돼 있다. 자유화 시작전의 준비단계에서 소매공급사업자에 의해 무리한 권유행위도 있다고 지적돼 개시시점부터 교체 비율은 갑자기 20%를 나타냈지만 그 후 수용가의 교체는 움직임이 둔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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