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신 에너지부서모임은 지난달 22일 제 10회 회합에서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 에너지 등의 전기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RPS법)에 근거한 2010년도의 이용 목표량을 전력회사의 전년도 판매전력량 대비 1.35% 가량인 122억㎾h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회 회합까지 대상이 된 신에너지 전원의 종류를 확정하고 경제성 자원에너지청은 내년 4월 RPS법 시행을 위해 운용 세칙의 책정을 진행해 나간다.

이용 목표량은 동법 3조의 규정에 근거해 경제성 장관이 종합 에너지조사회,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신에너지 부서 모임에서는 이번 회합 결과를 경제성 장관에 답신한다. 12월 6일에는 신에너지 사업자의 전원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가려 설비인정의 절차를 밟는다.

신에너지에 의한 발전으로 불규칙한 출력이 생기는 경우 발전소 건설 적지는 송전계통이 정비되고 있지 않는 원격지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윈도우 팜 팀과 같은 대규모적 전원을 건설한다면 주파수 변동 억제 등의 계통안정화, 기존 계통의 증강도 필요해진다.
이 때문에 답신으로는 향후 3년간을 목표로 신에너지 발전과 송전선에 관련된 부하의 검증, 계통설비 증강에 수반한 비용부담의 사고방식 등에 대해 방향성을 정리하기로 했다.

부서 모임 사무국인 에너지청에 의하면 “계통대책의 검증은 전기사업분과회가 진행한 제도 개혁이 굳어지지 않아 착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시행 후인 내년 4월이후에 한 번 더 부서 모임을 가져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고 알려졌다.

2010년 시점에서 이용목표 122억㎾h, 목표율 1.35%라는 숫자를 둘러싸고 위원으로부터 대체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대세였다고 알려졌다. 한편으로 “1.35%는 너무 적다. 풍력이나 생물체 총량(생물 자원)발전의 공급력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등의 비판적인 발언도 나왔다.

작년 6월 부서 모임이 정리한 보고서에는 법률로 신에너지 전기의 구입을 소매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RPS제도의 도입에 의해 수전에 수반해 전력회사에 생기는 추가비용은 2010년 기준으로 570억엔으로 시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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