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학과 졸업자로 한정

내년 상반기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15일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관련 기술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응시요건 가운데 이미 취득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를 동일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으로 한정키로 했다.

특히 기술사의 경우 응시요건을 일정 경력을 갖고 있는 동일 직무 분야 기사 자격취득자와 대학에서 기술자격종목과 관련된 학과의 소정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학과 또는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대학이나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이 내년 2∼3월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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