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합병·분할시에도 경영상태 재계산 않기로

앞으로 시공회사의 수시결산이 이뤄지더라도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의 정기결산서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지침’을 마련,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에 시달했다.

특히 재경부는 평가지침에서 회계연도 중 합병·분할 및 영업양수도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상태를 재계산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당기에 신설돼 직전 회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일 현재의 최초결산서를 기준으로 평가가 실시된다.

이 때 정기결산서는 건설업을 영위하거나 해당 건설업면허를 보유할 당시의 정기결산서 이외에 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를 보유할 당시의 정기결산서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재경부는 건설회사 경영상태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새로운 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 7월 28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운용요령을 개정, 수시결산 및 반기결산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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