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 전기사업분과회 기본문제소위원회의 계통이용제도 워킹그룹(WG) 제 4회 회합이 지난달 25일 개최돼 탁송요금 규제에 관해 현행의 신고제와 변경명령에 의한 사후 규제방식을 합의했다.

신고제를 유지하는 대신 현행의 변경명령 발동 기준을 보다 명확화했다. 번거로운 구조의 대체공급 제도에 관해서는 수용가 부담의 증감을 없애는 회사간 정산 등의 대체조치를 강구하고 폐지한 것도 대체로 일치했다.

탁송요금의 규제 방식에 관해서는 전회의 회합에서 탁송요금에 상한을 설정하고 그것을 상회하는 요금을 개정할 경우 인가제로 하는 ‘요금 상한 규제’와 초과 이윤의 일정비율을 요금에 환원시켜 가격 인상시에 인가제로 하는 ‘Profit Sharing 방식’ 등의 두가지 의견이 나타났다.

그러나 25일 회합에서 사무국의 경제성 자원에너지청은 사전규제에 관련된 행정비용을 최소화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과거 2년간의 탁송요금이 신고제가 실시된 이래 전국 평균 7% 저하된 현실에 입각해 현행의 신고제와 변경명령에 의한 사후 규제의 대응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행의 변경 명령의 발동 기준이 “접속공급에 관한 수지에 현저한 초과 이윤, 결손이 장기에 걸쳐 발생했다고 인정된 경우”라고 명시해 모호한 점도 남아 있어 이를 명확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년 정도에 걸쳐 매년의 수지에 초과 이윤 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접속 공급요금 산정 원가와 수지의 비용 실적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로 내년 도 접속 공급요금의 재계산을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발동 기준의 안으로 제시했다.

에너지청에 의하면 특정규모전기사업자(PPS)의 위원으로부터 “요금 상한규제 등으로 인가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2년간 실제 탁송요금이 내려가고 있는 것 등을 감안, 신고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대체공급제도의 폐지에 수반한 대체 조치로서 에너지청은 회사간 정산 등을 제안했다. 회사간 정산에 의해 수용가 부담의 증감은 기본적으로 생기지 않고 송전 관련 비용의 적성 회수도 담보된다고 밝혔다.

또 현재의 대체공급제도는 원격지의 전원 입지에 일정한 억제 효과를 갖지만 폐지에 의한 원격지 입지를 억제하기 위해 송전선의 설비증강이 필요해진 경우, 전원 설치자에게 상당부분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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