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PQ 및 적격심사기준 FAQ

조달청은 지난 7월 31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등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8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의 골자는 정부 시설공사를 각각의 특성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규모별로 평가기준을 차별화 한 것. 특히 중소 시공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사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업종별 시공실적 평점기준을 당해공사 규모의 350%에서 250%로 대폭 낮췄다.

이와 관련, 최근 조달청이 안내한 PQ 및 적격심사기준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을 항목별로 요약, 정리했다. 질의 응답 내용 전문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업무별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모든 공사에 적용되는지.

=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평가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평가하되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PQ심사세부기준 '별표2' '신인도 평가'의 주6)에 대하여만 평가함. 단, 준설공사(전문)가 PQ심사에 의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를 하며, PQ심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를 하지 아니함

□ 1건 공사로서 복합 PQ공사 평가시 각 공종을 평가한 후 구성비율에 따라 평가하는데 구성비율의 산정은.

= 구성비율은 각 공종별 공사예정금액을 기준으로 PQ 공종의 총 금액 대비 각 공종별 금액을 백분율로 산정함. ( 구성비율 산정시 비율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또한 각 공종별 공사예정금액은 입찰공고에 명시함.

□ 공동계약의 경우 복합 PQ공사의 평가 순서는.

① PQ공사를 공종별로 분류 → 공종별 구성비율 산정
② 공종별 평가 → 공동계약의 경우 평가방법으로 각 공종별 평점을 산정
*공종별 평가시 심사분야별 점수는 배점한도 적용, 심사분야를 합산한 평점은 100점 한도 적용
③ 각 공종별 평점에 구성비율을 곱한 후 합산(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 PQ심사시 공종별 유형 구분 및 유형별 평가방법은. (PQ [별표1] 주1)

= PQ 공종의 특성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유형에 따라 시공경험 또는 기술능력을 차별하여 평가함

*Ⅰ유형 : 시공경험분야의 '동일실적 또는 유사실적', 기술능력분야의 '시공평가결과' 평가시 Ⅰ유형의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 [별표2 내지 4]
*Ⅱ유형 : 시공경험분야의 '동일실적 또는 유사실적', 기술능력분야의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Ⅱ유형의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 [별표2 내지 4]
*Ⅲ유형 : 시공경험분야의 '동일실적 또는 유사실적', 기술능력분야의 '시공평가결과' 평가 시 Ⅲ유형의 등급을 적용하여 평가 [별표2 내지 4]

□ 시공경험평가는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항목과 '최근 10년간 당해 공사와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항목 중 택일 적용되는데, 이 경우 심사분야별 배점한도 적용은.

=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는 당해 심사분야별 심사항목의 배점을 합한 것을 말함. 시공경험평가와 같이 심사항목을 택일 적용하는 경우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는 심사항목 선택에 따라 달라짐.

동일실적으로 평가 시에는 동일실적 심사항목의 배점을, 유사실적으로 평가 시에는 유사실적 심사항목의 배점을 적용하여 배점한도를 정하는 것임.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시 경영상태 평가자료는. (PQ 제5조제2항제3호'라'목 및 '바'목)

-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당해연도의 업체의 정기결산서
-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업체는 최초결산서
- 합병으로 신설된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 이 경우 합병된 회사들의 결산서의 합으로 평가 )

□ 경영상태 평가방법 및 평가방법의 선택은 누가 하는지.

=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또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의함(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 한정)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구성원 모두가 각각 자기가 평가받고자 하는 평가방법을 선택함

□ 경영상태 평가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신용평가자료(신용평가서)를 말함.

신용평가자료는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자료를 적용하며, 유효기간이내에 있어야 함.

입찰참가자의 회사채와 기업어음의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을 적용함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가방법은?
( PQ 제6조제3항제3호'가'목, 적격 제3조제1항제2호'나'목 )

= 공동계약(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함.

□ 공동계약(공동이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평가시 지역가산점이 있는 경우 적용방법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 평점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점수에 지역 가산점을 적용함

□ 공동계약(공동이행)에서 경영상태평가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평점이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역 가산점을 먼저 적용하는 등) 배점한도 적용은?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경영상태평가시 구성원별 평점 산출과정 즉, 중간단계 점수에서는 배점한도 적용 및 소수점 처리를 하지 아니함

* 배점한도 적용 및 소수점 처리는 심사분야 기준 최종단계 점수에서 한번만 적용

□ 공동수급체 평가시 경영상태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 평가는?
(PQ 제6조제3항제3호'나'목)

= 공동수급체 평가시 평가자료가 없는 구성원은 '0'점으로 평가함.

□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평가에서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는.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 예정자의 시공능력공시액은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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