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발주수급자격 전기공사업자에게만 부여 / 정보통신공사업계 국민감사 청구 등 적극 대응

철도청이 철도신호공사 발주시 수급자격을 전기공사업자에게만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정보통신공사업계가 17일 감사원에 철도청 발주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해 향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근 정보통신공사업계에 따르면 철도청은 열차집중제어설비, 자동열차제어장치 등 철도신호설비에 관련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전기공사업자에게만 수급자격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3월부터 철도신호공사의 수급자격 개선 및 철도신호적격심사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철도청에 요청해 왔으며 최근에는 전국 회원업체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842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지난 17일 감사원에 철도청 발주 관련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협회는 감사청구 이유에서 "IT화된 철도신호설비공사의 성격상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이를 시공해야 철도시설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철도신호설비가 부실화될 경우 유지보수비용의 발생으로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철도를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요구는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서 철도통신·신호설비 공사를 정보통신공사로 규정하고 있다며 전기공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공사업자도 관련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대부분의 철도신호설비가 IT기반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청이 전기공사업자에게만 해당설비를 시공토록 할 경우 설비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능형열차제어시스템이나 폐색장치 등의 경우 주 기능이 통신신호 전송이라는 점에서 이들 설비의 구축을 전기공사로 보는 것은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유·무선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해당공사를 수행해야만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청은 "해당공사를 전기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자체 관행이며 현행 전기공사업법령이 철도신호설비 구축을 전기공사의 종류에 포함시키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기공사업계 역시 전기공사업법령에서 철도신호설비공사를 전기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철도청의 발주관행은 문제될 것이 없으며 지금까지 철도신호설비공사를 해온 전기공사업체들이 수년간에 걸쳐 노하우를 쌓아온 만큼 부실화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철도신호설비가 지속적으로 IT화, 첨단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철도청이 과거의 관행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당분간 양 업계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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