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경쟁입찰 내역은 정부 전자조달시스템(G2B) 및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어 지자체 공사에 대한 전자입찰 공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지방재정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해 이번주중 공포·시행키로 했다.

의결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지자체는 모든 경쟁계약에 대한 입찰공고내용을 정부조달을 위해 구축한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또 업체의 편의를 고려해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공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부조달 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관련 사항을 관보에 게재해 왔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기공사업에 대해 ‘등록기준신고제’를 도입하고 전기공사의 하자책임제도를 신설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중 자본금기준은 종전의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산업자원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 이상의 금액 예치 등을 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공사업 등록기준을 손질했다.

이는 부실 또는 부적격 업체 발생을 막고 전기공사의 성실 시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전기공사의 하자담보책임제도를 신설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공사, 배전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등으로 구분해 공사별로 각각 10년 내지 1년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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