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 위반할 경우 1억5,000만원 이하 벌금/법정지급기일 초과시 해당기간 어음할인료 지급

올바른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시공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부처, 시공업계에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최근 경기 침체 속에서도 기업들의 공사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8일 현재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 접수 건수는 3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6건에 비해 1.8% 감소했다.

또 공정위 하도급국에 접수된 건수도 5.7%가 줄었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들어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107건에 그쳐 지난해 110건에 비해 2.7%가 감소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감소는 그 동안 정부 당국의 감시 활동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인 준법 의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하도급거래의 현금 결제 비율은 78.5%로 지난해의 77.1%에서 1.4% 포인트가 증가했고 60일 초과 장기 어음의 비율은 36.8%로 지난해 37.8%에서 1.0% 포인트가 줄었다.

한편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원사업자-발주자-하도급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현행 하도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착에 초점을 맞춰 주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하도급법의 체계
현행 하도급법령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으로 세분화된다.

하도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대 중소기업간의 수직적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해 정부가 개입해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8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및 지급보증,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보복조치 등 원사업자가 해서는 안되는 10가지 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이 하도급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에 따른다. 다만 하도급거래의 어느 한 당사자가 무면허 건설업자인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는 하도급 거래가 아니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여기서는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중 선급금의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 등 시공분야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선급금의 지급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수리 또는 시공에 착수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을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때 지급일자는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이어야 한다. 만약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법정기일을 초과해 지급하지 못한다면 원사업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이자율(98년 1월 13일 이후 연 25%)을 적용,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또 선급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선급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처리 되는 경우는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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