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한전이 고객편의를 위해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자동이체 부분출금제도'를 이 달부터 시행한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부분출금제도는 고객의 예금잔액이 부족하더라도 잔액만큼 그 달에 출금돼 고객은 부족분에 대해서만 연체료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고객의 연체료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고객의 납부편의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영업처는 이번달과 다음달까지 영업정책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이 제도를 고객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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