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 체결시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규정에 맞지 않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 이행중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규정에 맞게 조정토록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관련 회계통첩을 개정, 관련기관에 시달했다.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공사계약체결시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률시행규칙에 규정된 공종 구분에 따르되, 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재경부는 “일부기관에서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거나 또는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가 있어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한 회계통첩 개정 이유를 밝혔다.

재경부가 시달한 회계통첩 내용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관련 규칙 규정(제70조 관련 별표1)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해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규칙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해 규칙에서 정한대로 계약서상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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