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리 타파 포커스 입찰제 개선에 무게 중심둬

한전의 제도개혁은 지난해 강동석 사장의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단행되기는 했지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로 삼고 본격화 된 것은 올 4월부터다.
한전 강동석 사장 등 경영진들은 지난해부터 협력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그동안 업체들이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점에 대해 듣고, 이를 개선해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올해 4월 부패방지위원회가 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청렴도 조사에서 한전이 69위를 기록하면서 한전 경영진은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위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를 가하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의식 변환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함께 구조적, 제도적인 면을 윤리경영에 맞춰 하나하나 개선해나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제도개선의 초점은 입찰제도에 맞춰져 있었다. 입찰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 부조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윤리경영 실현의 키워드라는 판단에서다.
이러한 한전의 움직임에 대해 업계는 대부분 환영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지만 기존 업체들은 한전이 경쟁만을 강조해 기존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된다며 수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한전의 개혁은 멈출 수 없으며, 멈춰서도 안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올해 한전에서 이뤄진 입찰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종합, 정리해봤다.

▲청렴계약제 실시

한전이 부방위 발표 이후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모든 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한 청렴계약제도의 시행이다. 이는 한전의 2002년도 조달규모가 구매·공사·용역 등 총 4조647억원이었고, 거래한 협력업체만도 총 1,175개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기인한다.
그만큼 부조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렴계약제는 투명한 업무수행으로 부조리 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부실시공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처음부터 부조리발생을 억제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겠다는 포석이다.
청렴계약제는 구매·공사·용역 등 한전의 전 계약을 대상으로 청렴계약을 특수조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만약 뇌물제공시 계약해지·입찰참가제한·낙찰자 결정 취소 등 강력한 제재가 처해진다.
이에 한전에서 발주되는 모든 계약서 상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가 첨부돼 있다. 따라서 한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자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해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해야 한다.
만약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 계약하는 것을 거부해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계약부서와 시공부서의 직원에 대해서도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받아 투명한 업무수행을 유도함은 물론, 직무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직원은 징계 이외의 보직해임 등 인사조치를 가하고 있다.
한전은 계약과 관련한 부조리 발생시 엄중제재로 부조리 척결 및 계약 질서 확립이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자재 입찰제도 대폭 개선

한전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최근 한전의 기자재 공급 절차가 매우 간편해졌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 또한 주기인정시험제도와 관련한 부담도 덜었다.
이는 입찰구매자격이 너무 까다로워 특정 업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다고 판단, 이러한 진입장벽을 대폭 완화, 경쟁을 시킴으로서 비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한전은 한전에 기자재를 공급하기 위해 신규업체가 참가할 시, 등록에서부터 신청서류 및 등록절차가 과중, 과도한 행정규제에 따른 불공정시비가 있을 수 있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내제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해부터 기자재 공급자의 신규진입 장애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했다. 그리고 기자재 자재 공급자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그 동안 높은 품질이 요구돼 상대적으로 엄격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던 품목들 중 업계의 품질향상 노력 및 기술의 진보로 그 필요성이 적어진 70개 품목을 일반품목으로 전환돼 납품등록이 쉬워졌다.
또 일반품목의 경우에도 등록과정에서 요구되던 업체 실태조사를 폐지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신청에서 등록증 발급까지 전 과정이 인터넷(www.kepco.co.kr)을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물품 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개정했다. 세부기준 개정 내용은 신규업체 진입유도 및 덤핑입찰 예방을 위해 10억원 이상의 물품구매입찰시 적격심사 배점을 이행실적 25점, 입찰가격 25점에서 각각 20점, 30점으로 개선한 것. 즉 과거의 실적보다는 현재 가격을 중시함으로서 신규업체들이 입찰시 기존업체와 경쟁이 용이하도록 바꾼 것이다. 이러한 이행실적 배점조정에 따라 평가 요소별 배점 및 등급도 기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미만 품품에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물품' 기준으로 일원화됐다.
또한 예가대비 투찰가능선도 현행 최저 63%에서 최저 71.3%로 변경해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 전력기자재의 품질 향상을 도모했다.
아울러 그동안 업계에서 계속 지적돼 왔던 주기인정시험제도를 개선하고 인정시험 시행기관을 개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한전은 최근 규격인정품목의 최초 납품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및 자격심사항목 등을 축소하고, 양산단계에서 실시해오던 품질인정시험을 완전히 폐지했으며, 납품과정에서 일정 주기로 시행하는 품질인정시험도 그 대상을 30개 품목에서 9개 품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시험기관을 기존 한국전기연구원 1곳에서 국내외 모든 공인시험기관으로 확대했고, 공인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하기 전에 한전이 피(被)시험품을 확인하던 절차를 생략, 시험 후 성적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공급업체의 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한전은 덤핑에 따른 부실공사 및 부실자재 납품 가능성 등 과다 경쟁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중간 감리 및 검수활동을 강화했다.
한전은 이러한 규제완화대책 시행으로 공급선의 다변화를 통한 원가절감 및 경영효율 강화는 물론 계약관련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며, 우수공급자 유치를 통한 조달비용 절감 및 품질향상은 물론, 등록기간 단축·행정간소화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자 공개 수의계약 시행

수의계약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업무처리 투명성 향상 및 입찰참여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한전은 소액 수의대상인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공사(일반건설 1억원, 전문 7,000만원, 전기·통신·소방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기존 한전에서 업체를 자체 선정, 계약하던 것을 전자공개를 통해 공고한 후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한전은 전자공개 수의계약의 시행으로 그동안 수의계약 하던 소액 공사에 대해서도 완전경쟁입찰은 아니지만 일정한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즉 경쟁개념이 도입됨으로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지역제한 등)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현행 한전 전자입찰시스템에 업체등록을 필하고 전자인증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등록을 필한 경우에는 참가신청 및 입찰서제출 등 모든 입찰과정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또한 입찰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입찰동시투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허용여부는 공고문에 명시)하고 다만 입찰참가자격 유무에 따른 무효입찰 여부는 현행 한전 공사전자입찰방식과 동일하나 적격심사는 생략하되 최저적격낙찰율 87.745%이상으로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자부터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심사해 낙찰자로 선정된다.

▲기타사항

이외에도 한전은 고객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자동발급제를 시행 공급업체 PC에서 한전 공급자 정보시스템에 들어와 등록증을 출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한전에 자재 납품후 납품확인서를 우편 또는 인편을 통해 청구함에 따라 우편접수 지연, 착오송달 등에 의한 대가지급 지연의 개연성이 높아 이를 전자시스템 도입을 통해 개선키로 하고 현재 시스템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
또 업체들이 1∼2회 한전을 방문해 해당 건별로 계약대장 등을 통해 확인 후 수작업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왔던 것을 방문에 따른 업체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실적증명서를 신청하고 발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실적증명서 양식을 표준화했다.
향후 한전은 업체들이 각종 공사입찰에서 계약체결까지 단 1회라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입찰관련정보의 실시간 전면공개로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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