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준공, 기성금 수령땐 현금결제비율 유지 15일내 줘야

올바른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시공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원사업자-발주자-하도급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현행 하도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착에 초점을 맞춰 주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정한 최단기간의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만큼의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현금결제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할 경우에는 그 이상의 현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간에 유의해야 하는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어음은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해당금액의 공사대금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해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1건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2개 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A이상인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간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원사업자는 하나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을 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아울러 1회계년도에 건설을 위탁하는 모든 공사대금의 지급보증도 하나의 지급보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아울러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해 지급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의무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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