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기술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전력신기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력신기술 지정 업무 주관기관을 산업자원부에서 대한전기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이번 의결된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신기술지정과 관련한 신청서 접수, 관련기관 의견조회, 전문위원회 운영 등 대부분의 업무가 산자부에서 전기협회로 이관되고, 산자부는 인가·고시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게 된다.

또한 300건이 넘는 건설신기술과 달리 10건에 불과한 전력신기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기술범위도 확대했다. 정부는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 등으로 돼 있는 기존 신기술지정 요건에 대해 그동안 업체들로부터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온 점을 고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도입 기술을 개량해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이 있는 전력기술로서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전기협회 관계자는 “이는 신기술 범위를 가격이 싸고, 공사가 편하고, 공기를 짧게 하는 등 조금이라도 기존 기술보다 개량한 기술이라면 모두 전력신기술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기협회는 산업자원부 장관 고시가 되는 대로 변경된 전력신기술제도 내용을 협회 홈페이지에 개시하고, 내년 1월에는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의결된 전력기술관리법개정안에서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기준에 산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력기술인단체가 자본금의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등을 한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추가함으로써 부실 또는 부적격한 업체의 발생을 방지하고, 성실한 설계 또는 감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가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기술인력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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