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재지 '등록마감일'에서 '공고일 전일'로 바꿔

재정경제부 및 행정자치부는 최근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을 마련, 관계기관에 시달했다.

이는 지역제한경쟁 입찰의 경우 타지역 소재 업체가 입찰공고일 이후 입찰참가등록마감일(입찰전일)사이에 일시적으로 주소지를 변경해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통첩에 따르면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따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이 종전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에서 '입찰공고일 전일'로 바뀐다. 또한 입찰참가자는 주된 영업소재지를 입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한다.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등 국가계약법령 적용기관의 경우 1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이번에 시달된 회계통첩의 적용에 들어갔다. 또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 등 지방재정법령 적용을 받는 기관은 2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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