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병설)은 지난 2일부터 신규 조합원 및 변경사유가 있는 조합원에 대한 배정비율을 변경 시행했다.
조합측은 이 조치를 단체수의계약운영규정 제7조 (연간물량배정비율표)에 의거한 것이라고 밝혔고, 합의비율 시행품목인 발전기와 UPS, 몰드변압기는 연간배정기준표의 변경이 없다고 설명했다.
변경된 품목별 연간 배정비율표는 전기조합 홈페이지 단체수의계약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전기조합 사업총괄팀 02-2102-4170∼2 www.kem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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