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파산땐 대금 직접 지급

올바른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시공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원사업자-발주자-하도급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현행 하도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책에 초점을 맞춰 주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발주자의 의무 사항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발주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요건) 판단기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크게 4가지다.

우선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면허 등록 등이 취소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다.

단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요청이 있어야 한다. 직접지급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만으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접지급요청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만 있으면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

둘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경우다.

이 때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합의는 반드시 3자간에 명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동의를 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처럼 묵시적 순차적 직불합의도 유효하다.
세 번째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한 경우다. 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다.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란 미지급한 하도급 기성분의 총액이 2회의 기성분에 해당할 때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위한 원사업자의 협조 의무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해야 한다.


직접지급 의무의 전제 요건

직접지급액이 기성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자가 이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유보하더라도 하도급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 즉, 직접지급의무의 전제는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지급 금액은 원사업자의 기성검사 및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의 승인(검수)에 의해 확정될 수 있다. 단 원사업자의 비협조 등으로 확정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의 합의에 의해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도 있다.


발주자의 직접지급 한도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직접 지급해야 할 하도급금액보다 적은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을 한도로 직접지급을 이행하면 된다. 즉 발주자가 직접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원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최대 범위로 한다.

예를 들어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기성금 명목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는 잔여 공사대금만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급금 중 미공제금이 남아있을 경우 발주자는 직접지급에 앞서 미공제 선급금을 상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급금은 선급공사대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수급인(원사업자)이 부도 등으로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액은 당연히 미정산 선급금에 충당된다.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시기

현행법규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기에 관한 명백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명백히 직접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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