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땐 과징금 부과 / 하도급대금의 최고 2배 / 공탁으로 이행의무 면해


올바른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시공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원사업자-발주자-하도급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현행 하도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책에 초점을 맞춰 주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이를 원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에는 민법 제174조에 의한 최고(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최고는 법률상 일정한 결과를 일으키기 위해 상대편의 행위를 재촉하는 일을 의미한다.

다만 신고된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 각하란 민사 소송에서 형식이 법규에 맞지 않아 소장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 기각은 법원이 그 내용을 심리해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뜻한다.

▲사건의 조사

공정위는 신고를 받거나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와 함께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 서류 기타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밖에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도 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단체는 하도급거래에 따른 분쟁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단체에는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대한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이 포함된다.

협의회는 공정위 또는 양 당사자가 요청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 분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분쟁당사자들이 협의회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난 96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하도급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과징금, 공탁 등의 방법으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시정조치

공정위가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 대해 위반 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거나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과징금

하도급관련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규정은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등이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01년 5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개정,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외에 과징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과거 1년간 하도급법 위반점수가 4점을 초과하는 등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산정된 과징 금액의 2배를 물릴 수 있다.

아울러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탈법행위를 하는 등의 악질적인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상 과징금의 최고 한도인 하도급대금의 2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가중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80%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공탁

공탁이란 법의 규정에 따라 금전·유가 증권 그 밖의 물품 따위를 지정된 은행 등에 맡기는 일을 말한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시정조치의 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다.

단 시정명령에 따른 금액의 일부 공탁이나 조건부 공탁 등 본래의 내용과 다르게 공탁하는 것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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