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제도 개선안',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도 50억 이상으로 확대

앞으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설계를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패방지위원회는 최근 '설계변경 자료 공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조만간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방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감사나 부패혐의로 검찰 등에 고발된 사례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설계변경과 관련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방위는 개선안에서 발주자 필요에 의한 추가공사 발생시 설계변경 대상 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설계공법, 도면 등 설계도서를 용역 준공 전 전문기관에서 검수하도록 했다. 이는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를 설계변경 형태로 끼워넣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준공 후 사후평가 대상공사 범위를 현재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신규 증가 품목의 단가 협의 기준을 법제화해 부당 이익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계약 분쟁조정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발주기관별 설계변경실무협의회 운영안을 마련, 건설공사 분쟁조정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이 밖에도 부방위는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대상 확대 등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함께 권고할 예정이다.

한편 부방위는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관계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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