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4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공고
2014년 7월 3~4 사업자 최종 선정…국고 부담은 50% 이내
총 사업비·조성규모·사업기간 등 적정한 사업 계획 제시해야
오는 8월 22일 서울팔래스호텔서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키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에 참여할 예비사업자 선정을 위한 첫 절차인 사업자 모집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알렸다.

이번 확산 사업은 제주실증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스마트그리드 기술과 사업 모델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18조(거점지구의 지정 등) 및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산업부는 확산사업의 개념에 대해 ‘그간의 제주 실증과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사업모델들을 특정 지역에서 우선 사업화 해 향후 전국 범위로 확산하는 거점 사업’으로 정의했다. 전력시장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이번 확산사업은 실제 지능형전력망법 등 관련 법률 보완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확산 사업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취지이다.

총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6개월이며, 이번에 정부가 선정할 예비사업자 수(잠정)는 총 3~4개이다. 이는 제1차 기본계획상에 모두 7개 거점지구를 선정하겠다는 계획보다 줄어든 수치로, 확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지자체간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은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12조의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한정된다.

이와 관련, 지능형전력망 사업자가 사업대상지역(예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구역전기사업지구, 대학, 산업단지, 고압전력수용가 지역 등) 등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두 개 이상의 사업지역을 연계해 구축하는 사업 모델도 가능하다.

확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컨소시엄)가 총사업비, 조성규모, 사업기간 등과 관련하여 각 사업 지역의 재정여건, 입지 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 운영계획, 민간투자유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사업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단, 선정된 사업계획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 내용과 규모 등 일부 사업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다.

사업모델은 제주 실증사업에서 검증된 사업모델<표 참조>을 참고토록 했는데, 1개 컨소시엄이 여러 개의 사업모델을 조합해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심을 모았던 국고 지원 비율의 경우에는 국가적 공익성(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피크절감, 온실가스 감소 등)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운영비 포함)의 50% 이내에서 국가 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확산사업의 경우 9월까지 예비사업자 접수를 받고, 10월 중 평가·심의를 거쳐 예비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올 11월 중 선정된 예비사업자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의뢰를 한 후, 예비타당성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어 내년 8월 중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사업자를 확정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은 확산사업 목표, 사업성 및 파급효과가 50%, 성공적인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지역의 추진 의지가 50%이다.

먼저, 확산사업 목표, 사업성 및 파급효과의 경우 △확산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정성 (10%) △사업내용의 우수성(20%)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15%)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5%) 등으로 점수가 구성된다.

이어 성공적인 사업 수행(구축, 운영) 능력 및 사업지역의 추진 의지의 경우에는 △성공적 사업수행 능력(20%) △사업의 환경 및 여건의 적정성(15%) △투자재원확보 능력(15%) 등의 세부 기준으로 구성된다.

제안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의 적절성 △사업목표 △주요 사업내용 △사업추진 주체, 운영체계 및 계획 △재원조달 방안 △경제성 분석 등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 중 사업목표는 해당 사업지역의 중장기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전망, CO2 감축 및 피크절감 목표, 추진일정과 일정별 성과지표 등의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사업유형, 사업규모, 구축 인프라, 운용 방안, 데이터 확보방안 등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특정 지역단위에 우선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인프라를 보급하고, 사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지구 전체의 에너지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시각화 방안, 사업지구 특성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 기여 방안, 사업지역 내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 국내·외 여타지역으로의 파급 및 확산전략, 표준 기반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사이버 보안 대책 수립 방안,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을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추진 주체, 운영체계 및 계획과 관련해서는 컨소시엄의 전문성 및 관련 기술 보유 현황, 구축 후 운영능력 및 운영계획,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주체 구성(컨소시엄 형태) 및 운영체계, 추진주체 간 역할분담 및 연계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비·지방비·민간부담금 등 비율 및 확보 방안,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등을, 끝으로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는 사업 전체의 B/C(비용편익) 및 정부·지자체·기업·소비자 등의 개별 편익, 비용 편익을 고려한 사업 추진방법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등을 중심으로 작성돼야 한다.

확산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9월 27일까지 스마트그리드사업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산업부는 확산사업과 관련한 사업설명회(상호운용성 관련 내용 포함)를 이 달 22일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키로 했다. 

<제주실증사업 사업 모델 : 9개(세부 45개)>

 

구분

비즈니스

내용

수요

반응

관리

○전력 재판매 서비스

○전력시장에서 구매한 전력을 다양한 요금제를 적용하여 수용가에 전력을 재판매

  * RTP기반 전력 재판매 서비스, 변동요금 전력판매 서비스 등 4개

○수요반응 서비스

○빌딩 등 대용량 수용가로부터 수요감축 자원을 확보하고, 수요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수요반응 자원관리 서비스, 용량DR시장 참여중계 사업 등 8개

○수요 측 발전자원 전력거래 서비스

○수용가에 설치된 태양광, 풍력, ESS 등 수요측 발전자원을 전력시장에 판매 대행

  * 태양광발전 전력거래 서비스 1개

○전기차 기반 가상 발전소 운영서비스

○전기차의 배터리를 활용하여 전력시장에 판매 대행 서비스

  * 전기차 배터리기반 전력판매 대행 서비스 등 2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기차 급·완속 충전서비스

○주유소, 주차장, 마트 등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하는 전력 재판매 서비스

  * Smart Charging 서비스, 급속충전 서비스 등 5개

○전기차 이동 충전서비스

○전기차 배터리 방전 시 응급구조차량이 출동하여 급속충전 서비스를 제공

  * 긴급 출장 충전서비스 1개

기타 서비스

○에너지소비 컨설팅 서비스

○고객의 전력사용패턴을 분석하여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제공 및 수익을 고객과 공유

  * AMI기반 에너지 컨설팅 서비스, 에너지케어 서비스 등 4개

○전기차 대여서비스

○전기차를 일단위(Rental), 시간(Sharing)로 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

  * 전기차 쉐어링 서비스, 전기차 렌터카 서비스, 전기스쿠터 쉐어링 서비스 등 6개

○신재생에너지 출력 안정화 및 품질개선 서비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대상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 지원

  * 신재생 발전출력 보상 서비스, 풍력 발전량 예측 및 전력거래 지원 서비스 등 13개

 

 <확산사업지역 선정기준 세부내역(안)>

 

평가구분

평가항목

배점

1. 확산사업 목표(에너지 절감 및 효율, 피크감축, CO2감축 등),
사업성 및 파급효과(50%)

50

1) 확산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의 적정성

①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정부지원의 필요성

10

② 전향적 목표설정 여부 및 목표 수준의 적정성

  - 에너지 절감 및 효율 향상 목표(사업 요소별, 전체 유형별)

  - 피크 감축 목표(사업 요소별, 전제 유형별)

  - CO2 감축 효과(사업 요소별, 전체 유형별)

2) 사업내용의 우수성

① 사업규모 및 운용체계의 적정성, 성공가능성

  - 특정 지역단위에 우선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인프라를 보급하고, 사업 유형별로 구체적인 성과를 시각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0

② 사업모델 선정 및 사업지역 성과의 실시간 시각화 방법의 적정성

  - 해당 수요자원 및 지역 전체의 에너지 소비관리를 시각화하는 총괄 EMS 구축·운영 방안

  - 개별소비자가 상시 전력이용 및 효율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

③ 사업지역 특성을 활용한 전력수급 안정화 기여 방안

    - 지역 에너지 관리와 광역 네트워크 간 상호보완적 관계 수립

④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및 사이버 보안 대책 수립 방안

⑤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 수출확산을 위한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수출 전략이 포함된 경우 가산점

3) 경제적 타당성 및 파급효과

① 전체 B/C분석 및 개별 편익 제시

  - 전체 사업의  B/C분석 및 각 개별 이해관계자(정부, 지자체, Utility, 기업, 소비자 등)의 편익 제시

  - 여러 사업모델이 포함된 경우 사업모델별 B/C분석 제시

15

② 국내‧외 여타지역으로의 파급 및 확산 수월성

4)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① 주요성과지표의 적정성

5

② 추진일정의 적정성

③ 성과 데이터 수집 및 DB화 방안

2. 성공적인 사업 수행(구축, 운영) 능력 및 사업지역의 추진의지(50%)

50

1) 성공적 사업수행  능력

① 컨소시엄의 전문성 및 관련 기술 보유 여부

  * 제주실증사업, K-MEG,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등 정부의 대규모 사업 또는 국내‧외 프로젝트 성공적 수행 경험 여부 가산점

20

② 향후 운영능력 및 운영계획

③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율 및 합리적 역할분담 방안

2) 사업의 환경 및 여건의 적정성

① 사업대상 지역의 추진의지 및 협력정도

  - 일정 수 이상의 산업단지, 상업시설, 주택가 등의 참여 규모

  - 소비자 참여도 제고 : 유형별 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민 등 이해관계자 대상 교육(집체 또는 온라인)·홍보(캠페인) 프로그램 운영방안의 적정성

15

② 사업지역 내 기존 인프라 활용 방안

  -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U-City, 신재생 보급, 구역전기사업, 전기차 및 인프라 보급, ESS 보급 사업, 에너지 절감 캠페인, 수요관리사업 등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연계

  - 보급사업의 유지보수 등 내용과 예산 중복성 문제 검토

3) 투자재원확보 능력

① 민간부담금 비율

  - 지자체 및 민간의 예산 지원 체계 및 투자재원 방안

   * 민간 투자 비율이 높은 경우 가산점

15

②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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