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위해 전문기관 검사제도 개선·시행키로

분할납품 할 경우 2회차부터는 기본료 20만원 면제
8개 조명 제품은 ‘품명별 표준 검사일수’ 시범·운영

“1건의 공사용 자재납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여러 번 나누어 납품(분할납품)할 경우, 매번 검사를 받기 때문에 그 만큼 검사비용이 증가하게 돼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분할납품으로 인해 검사비용만 500만원이 넘게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달청이 그동안 현장 방문 등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문기관검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부터는 기본료(20만원)를 면제하고, 실비에 해당하는 인건비·출장여비·시험비용만 부과할 방침이다. 분할납품 2회차부터 기본료가 면제될 경우, 연간 1억3600만원의 검사수수료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회 검사비용이 65만원인 콘크리트 제품을 5회 분할납품시 검사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현행 325만원(5×65만원)들어가던 것이 245만원(1×65만원+4×45만원)으로 24.6% 감소하게 된다.

또한 분할납품검사에도 검사수수료 상한액을 적용키로 했다. 종전에는 일반 납품검사의 경우에는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을 두었으나 분할납품 검사에서는 상한액을 미적용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분할납품 검사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0만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과거 A업체가 납품금액 4억1500만원 규모의 ‘피복강관이음’을 납품할 경우, 3회 분할납품에 따른 검사수수료만 1193만1000원을 납부했지만, 다음부터는 5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당초 납품물량 대비 10% 이내의 추가 소액납품의 경우에는 전문검사기관에 의한 검사가 면제된다. 조달청은 납품물량 추가에 따른 추가 검사건수(연간 241건)의 40% 상당(96건)이 전문검사기관 검사의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계약 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이라도 납품시에 변경을 허용키로 했는데, 이는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이 업무과부하로 검사지연 우려가 있을 경우 다른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계약당시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면, 변경을 허용하지 않아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과부하에 따른 검사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외에도 검사에 따른 행정소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원 또는 공원등, 도로조명설비, 거주로조명설비, LED실내조명등, LED램프, 등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가로등주 등 8개 조명제품에 대해 ‘품명별 표준 검사일수’를 시범·운영한다. 전문검사기관은 검사요청(개시)일 부터 검사결과 업체 통보일 까지 11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는 종전 전문검사기관에 따라 발생하던 검사 소요일수 편차를 없앰으로써 납품가능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로, 검사 소요기간이 검사기관별, 품명별로 다른 만큼 시범운영 성과를 보아 표준검사일수 적용 품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달청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개선대책은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고 바로 제도개선에 반영한 것이며, 전문검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1월과 5월에 중소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소모성자재(MRO), 단순물품 등에 속하는 113개 품명에 대한 전문기관검사 면제조치를 시행한 것과 더불어, 중소기업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개선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주요 개선내용 >

개선방안

시행일

조달업체의

검사비용

경감

① 분할납품을 하는 경우, 2회차 검사 이후 기본료(20만원) 면제

2013.10.1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② 분할납품 검사수수료 상한액(500만원) 적용

③ 당초 납품물량 대비 10%이내의 추가 소액납품 전문검사기관 검사 면제

2014.1.1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검사소요

일수 단축

④ 납품시 전문검사기관 지정 변경 허용

2014.1.1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⑤ 8개 조명제품 표준검사일수(11일) 시범·운영

2013.8.12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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