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하도급거래를 정착시키는 것은 전기공사업계를 비롯한 시공업계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제다. 정부 및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원사업자-발주자-하도급업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아울러 법을 제대로 준수하려면 현행 하도급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본지에서는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책에 초점을 맞춰 주요 하도급 관련 규정을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조사를 위한 인원 지원 및 협조를 관계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영업정지, 기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는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지난 99년 4월부터는 공정위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벌칙

벌금은 법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우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및 선급금 지급규정 등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또는 보복조치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밖에 공정위의 조사 및 의견 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조치가 취해진다.

또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위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고발

벌금 관련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참작 고려대상은 크게 5가지다.

우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아울러 같은 사유로 선급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도 참작 고려대상이 된다. 이 때 원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둘째로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다.

아울러 하도급공사를 준공한 후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지급이 지연된 경우도 벌칙 적용시 참작 대상이 된다.

넷째, 목적물을 납품 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이 밖에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어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참작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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