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처리절차
▲관계행정기관장의 협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조사를 위한 인원 지원 및 협조를 관계행정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및 영업정지, 기타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하도급법에 의한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업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춰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사업자는 공정위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지난 99년 4월부터는 공정위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벌칙
벌금은 법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우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및 선급금 지급규정 등을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또는 보복조치 금지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밖에 공정위의 조사 및 의견 청취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조치가 취해진다.
또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정위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된다.
▲고발
벌금 관련 벌칙에 해당하는 죄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의 과실상계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관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고발 또는 벌칙적용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참작 고려대상은 크게 5가지다.
우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정당한 보증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돼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다. 아울러 같은 사유로 선급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도 참작 고려대상이 된다. 이 때 원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한 날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할 수 있다.
둘째로 하도급대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의견이 일치된 부분의 대금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거나 공탁한 경우다.
아울러 하도급공사를 준공한 후 수급사업자가 하자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금지급이 지연된 경우도 벌칙 적용시 참작 대상이 된다.
넷째, 목적물을 납품 인도한 후 원사업자가 정당하게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하자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아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이 밖에 목적물의 시공 및 제조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부실시공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예: 재판의 결과 또는 수급사업자 스스로의 인정 등으로 확인된 경우)가 있어 수급사업자의 귀책부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공제 또는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참작대상에 포함된다.